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누구나.
교육 수강료를 국가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 근로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 부담금으로 발생하는 수강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학원에 결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아래 4단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환급을 진행하세요.
개인회원 가입 후
수강 과정을 신청합니다.
법인계좌 이체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신청자 본인 확인 및 QR 출결체크 후
교육을 수강·수료합니다.
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
증빙서류를 훈련기관에 제출합니다.
⚠ 아래의 경우 미수료 처리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결제 방법 | 제출 서류 |
|---|---|
| 무통장 입금 |
훈련위탁계약서 (주민번호 기재, 사용인감 날인)
계좌이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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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 |
훈련위탁계약서 (주민번호 기재, 사용인감 날인)
카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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