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정은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실무와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세무사무소 실무자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수출입 거래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세무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유형별 영세율 적용, 수출입 결산 및 외화환산 회계처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요건,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등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여 실무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26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실무와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세무사무소 실무자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수출입 거래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세무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유형별 영세율 적용, 수출입 결산 및 외화환산 회계처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요건,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등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여 실무 적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09:00 ~ 18:00 | 1.수출입용어의 정의와 영세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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